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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강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대구 북구 D, 1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자에게 19,728,665원 어치 흑 봉강 24,491kg 을 주문하고 대금지급 조로 어음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2억 원에 가까웠고 이자로 매달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어음을 새로 발행해 사채업자에게 할인 받은 돈으로 전에 발행한 어음을 ‘ 돌려 막 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 조로 발행한 어음을 확실히 지급할 만한 자력이 부족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16. 10. 31. 4,800만 원의 어음을, 거래 중인 2017. 1. 31. 5,200만 원의 어음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흑 봉강 24,491kg 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철강을 주문하여 340,535,360원 어치 360,950kg 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대여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력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철강대금지급 조로 발행한 어음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하고, 2017. 8. 20.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와 ① 2016년 11 월경까지 누적된 채무가 11억 5,000여만 원이었고 매달 이자만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