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1항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장단군 H에 거주하는 I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25(대정14년).11.5.매수하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26(대정13년).3.8.매수하였으며,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23(대정12년).1.10.매수하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23(대정12년).1.25.매수하였으며, 별지 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24(대정13년).4.28. 매수하고, 별지 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26(대정15년).5.10. 매수하였으며,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24(대정13).12.5.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제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임을 이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들의 선조 J은 처 망 K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망 L, 망 M, 원고 B을 두었고, 1970. 4. 10. 사망하였으며, 망 K은 2009. 8. 17.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 L는 처 망 N과 사이에 장남인 원고 C, 차남인 원고 D을 두었고, 1975. 4. 15. 사망하였으며, N도 2004. 12. 21. 사망하였다.
망 M은 처 원고 E과 사이에 딸 원고 G, 아들 원고 F을 두었다.
원고들은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경기도 연천군 O리(구 장단군 P리)에 ‘I’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 연천군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조와 매수인 I의 일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