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아파트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보증금 중 1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임에도 경매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일하는 유흥업소(룸살롱)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즉 C가 근무하는 시간대는 야간인데 야간에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소지한 채 유흥업소에 가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렵다.
특히 C가 주간에는 네일아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C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룸살롱에 가서 지급하기보다는 주간에 네일아트점에 가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지급방법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원고가 2014. 5. 15. 15,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갑 20호증,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5. 원고의 어머니인 F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F의 계좌에서 같은 날 다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