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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7 2014고정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1』

가. 피고인은 2013. 9. 3. 23:30경 통영시 항남동 항남오거리 앞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삼덕항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는 등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위 같은 달

4. 00:1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위 같은 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삼덕항 마을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17. 23:40경 위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휘트니스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위 같은 날 23:55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24. 00:40경 위 같은 시 D에있는 E 앞 노상에서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G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위 같은 날 01:20경까지 왕복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위 같은 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해양경찰초소 앞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26,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573』

1. 피해자 H에 대한 무전취식 범행

가.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