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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단5499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7.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5번 방출성골절, 양측 경골의 분쇄골절, 좌측 비골 골두 골절, 양측 후경골 신경손상, 양측 심비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부상을 입고 2014. 8. 4.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6급(좌측 발목 8급 7호, 우측 발목 8급 7호, 척추 9급 17호 및 신경인성 방광 11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C병원에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여 2016. 12. 28.부터 2016. 12. 30.까지 특별진찰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2017. 1. 17. 개최된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양측 하퇴부 근위축 소견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서 신경손상 정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 31.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 및 근력검사가 시행되었다.

마. 망인은 2017. 2. 20. 예정된 2차 통합심사회의를 앞두고 2017. 2. 15.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고, 피고는 2차 통합심사회의의 무산을 이유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절차가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장해등급 재판정 및 장해급여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하지 근위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하지 근력저하는 척추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는 취지의 2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