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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39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6행의 “순번 1 내지 7”을 “순번 1 내지 3”으로, 제12쪽 15 내지 17행의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발언 등이 사실적시가 아닌 평가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발언 등은 그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발언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로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16쪽 7행부터 제17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