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8. 1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 A가 평소 돈을 받지 못한 H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탁자와 소파를 엎어버리고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3개를 망가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약 50여 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8. 19:30경 제1항 기재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주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 A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의 친구인 K을 발견하고 ‘네가 A를 때렸냐’라고 말하며 K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경찰관 I의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치며 “씨발놈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경찰관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경찰관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들어 경찰관 J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I이 피고인 C의 목을 팔로 감아 제지하던 중 이를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던 피고인 C과 함께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