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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5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E( 여, 27세) 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5:50 경 위 ‘D’ 대기실에서 그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린 후, 깨진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볼 및 측두 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 수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