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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5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006. 5. 16. 이 법원에서 2006차162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