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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4 2014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6. 22:2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항남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해수랜드 방면에서 항남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가 굽어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마신 술의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항남치안센터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도 음주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해 그대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사지의 근력 약화 및 소변과 대변 조절기능 저하를 동반한 경추신경 좌상으로 인하여 경추(3 내지 7)의 추궁판 성형술을 시행 받고 뇌병변장애 6급으로서 현재까지도 양손 및 보행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