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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1.10 2019나10543

약정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5. 피고와 인천 남동구 C에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분양대행업무 기간]

1. 분양대행업무 기간은 본건사업의 준공 시점까지로 한다.

단, 그 최종 완료시점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계약체결 된 본건사업의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여 입주를 100% 완료한 시기까지로 한다.

2. 그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원고는 계약조건 및 기간을 피고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1. 분양대행업무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원고가 담당하되 피고의 명의로 추진한다.

2. 원고가 수행할 분양대행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전반적인 분양사업에 관련된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업무 ② 사업을 위한 광고, 홍보의 기획 및 광고, 홍보물의 활용 ③ 분양 사무실 유지 지원 ④ 분양 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⑤ 분양계약자의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 독려 ⑥ 계약해지 및 명의변경 관련 업무 지원 ⑦ 기타 분양업무 범위 내 필요한 업무 일체 ⑧ 분양조직 총괄 관리 제7조[분양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공장 및 창고 지원시설 비고 수수료 본분양 6% 분양금액(VAT별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

제9조[목표 분양율 및 인센티브]

1. 원고는 분양대행 기간 중 예상 분양목표를 설정하여 매월 초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고는 분양대행 목적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