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10 층 소재 D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 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경남 울주군 E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하며 피고인 A을 알게 된 자, F은 제주도 서귀포시 G 전 2,34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D 운영 자금 등이 부족 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15. 5. 경 F을 소개 받은 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감 증명서, F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한 후 토지 매매대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과정을 통해 F으로부터 F의 인감 증명서 등을 확보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린 후 D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을 통해 부산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던
H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H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차용 증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피고인 B을 통해 전해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F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여 F 명의의 차용 증서를 만든 다음 이를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