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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19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6. 14.부터 2015. 1. 14.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1,13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12회 송금하여 합계 27,18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순번 대여일 입금액(원) 송금명의인 입금계좌 명의인 2 2008-06-19 15,000,000 원고 피고 4 2011-09-27 700,000 원고 피고 5 2011-09-27 280,000 원고 D 14 2014-01-17 700,000 원고 피고 15 피고의 2018. 7. 11.자 답변서 9, 11면 2014-01-22 1,000,000 원고 피고 17 2014-03-03 1,000,000 원고 피고 18 2014-03-24 1,800,000 원고 피고 19 2014-03-27 1,000,000 원고 피고 21 2014-04-10 700,000 원고 피고 25 2014-04-21 2,000,000 원고 피고 26 피고는 제1심에서 이 부분 대여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2019. 9. 26.자 준비서면, 2019. 10. 29.자 준비서면) 2014-07-21 1,500,000 원고 피고 28 2014-08-20 1,500,000 원고 피고 합계 27,180,000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 합계액 27,180,000원 외에도 2008. 6. 14.부터 2015. 1. 14.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합계 23,9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입금계좌의 명의인, 각 송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8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26,18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