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6가단52183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7.경 LED 조명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용인시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LED조명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한 자금 및 회계 관리는 원고가 담당하였고, 원고의 처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H)와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I, J)를 이 사건 동업 운영 계좌로 사용하였다.

다. 2016.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2016. 5. 19. 위 나.

항 기재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H)에서 20,000,000원을, G 명의의 다른 계좌(신한은행 K)에서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해주었고, 2015. 5. 24. 위 나.

항 기재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J)에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해주었다. 라.

2016. 7. 7. 피고의 채권자 L이 이 사건 동업 자산인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는 2016.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시 사업운영을 위해 다마스 차량 2대(이하 ‘이 사건 영업용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현재 위 차량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7,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1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 C은 각 현금으로 50,000,000원씩을 출자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동업은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가 깨져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