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31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8344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