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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7 2015고정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경 온라인 게임 ‘이 카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카루스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0 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1. 내사보고 (C 상태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