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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9회 있다). 『2013고단3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서울 은평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장식으로 걸려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탁자 2개를 집어 들어 엎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D를 때리고 탁자를 엎어뜨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4』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01:20경 서울 은평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