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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6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이라는 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로, 2002. 6. 20. 피고인 명의로 농협 용인시지부와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9. 20, 액면 500만원권’ 1매,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9. 20, 액면 500만원권’ 1매,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2. 9. 20, 액면 500만원권’ 1매,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9. 20, 액면 500만원권’ 1매를 발행하여 총 당좌수표 4매 액면금 2,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8. 재판정에서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