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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8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56 양재전화국 사거리를 영동2교 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역삼역 방면에서 영동2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혔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04:11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현장사진, 모하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변사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