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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0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5』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1) 2020. 5.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향하여 “위생ㆍ소방으로 신고하여 벌금 300만 원을 먹게 해주겠다.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3: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30 피고인은 2020. 6. 20.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나 A은 여자 검사한테 너 때문에 불려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