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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나2087108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제공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C)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시지온(이하 ’시지온‘이라 한다

)은 그 이용자가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하여 로그인한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리‘라는 이름의 댓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4. 3. 2.부터

4. 19.까지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아이디로 시지온의 라이브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홈페이지에 2,809개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다.

나. 약관 등의 내용 피고, 시지온의 약관과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관련 내용 [시지온의 ‘라이브리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⑥ 단, 회사는 (중략)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된 삭제ㆍ차단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삭제ㆍ차단할 수 있다.

[시지온의 ‘라이브리 댓글 운영정책’]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라이브리 모니터링 요원들에 의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