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97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종료된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각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자신이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 매도자는 매도물건을 거래농협에 담보하여 8억 원을 대출하여 잔금 처리한다.”는 문언만으로 피고가 무조건 8억 원을 담보 대출받아 이를 잔금에 충당하기로 특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담보 대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대출 실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위 특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근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로 인하여 위 인근 부동산 매수대금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