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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8:26 경부터 08:34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역을 출발한 지하철 2호 선 외선 전동차 7 번째 객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검정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E( 여, 23세) 의 등 뒤에 가깝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둔부에 문지르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경찰 관 F는 이 법정에서 ‘D 역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앞에 있던 여성을 따라 줄을 바꿔 승차하는 것을 보고 성 추행범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하는 것을 보고 동영상 채 증을 시작하였다.

G 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뒤로 밀려서 비켜 주거나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버틴다는 느낌을 받았고.. (H 역에서) 피해자와 떨어졌고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여부를 물어 확인한 뒤 피고인을 추행범( 현행범 )으로 검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버티면서 서서 흔들림을 이용해서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 진술한다.

그러나 D 역부터 G 역까지의 추행장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