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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9 2018노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등 5개의 매입처로부터 실제 폐동 등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설사 위 매입처들이 실제 폐동을 공급하는 거래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벌금 1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 즉 D 등 이 사건 5개 매입처들의 영업실태와 관련 업주들의 고발 또는 처벌현황, 피고인이 운영한 ㈜C과 위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실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