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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AW 와 치료목적으로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7. 4. 12. 00:30 경부터 03:00 경까지 불특정 대상자들을 상대로 모바일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AX’ 의 게시판에 “ 잠 오는 거 ㅈ ㅍ ㄷ” 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매수 제의가 들어오자 같은 날 07:30 경 서울 노원구 AY에 있는 AZ 백화점 앞에서 졸 피 뎀 43 정을 현금 2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AW는 위 약속 일시 및 장소에 위 졸 피 뎀을 가지고 나갔으나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사범 단속을 위하여 잠복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졸 피 뎀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인 졸 피 뎀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처방 받은 졸 피 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