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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9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토지 중 21㎡를 소유한 자이다.

1. 재물 손괴 위 토지는 국유지가 100㎡, 강남 구청 구유지가 250㎡, 사유지 2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이 40년 간 위 주소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무단 점유하여 주거지로 사용한 이유로 강남 구청에서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 강남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위하여 주택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출입구를 잠가 놓고 건물 출입문을 철판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불상시간 경 톱으로 철제 펜스에 설치된 번호 자물쇠를 절단하고 출입문과 창문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던 철판을 장도리로 뜯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무허가 건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요청서( 고발장 및 고발 보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