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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2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중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라이터 4개(증 제2호), 열쇠 1개(증 제3호), 일백원 동전 3개(증 제4호), 50원 동전 1개(증 제5호), 10원 동전 10개(증 제6호), 르까프 점퍼 1개(증 제7호), 티셔츠 1벌(증 제8호)을 각 몰수하였는데, 증 제2호의 라이터 4개 중 어떤 라이터가 강도상해의 범행에 제공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 제3 내지 8호는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강도상해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7조

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2. 11. 13.자 사기죄 부분만 해당) 각 2012. 8. 8.자, 2012. 8. 22.자, 2012. 9. 6.자, 2012. 11. 13.자 각 사기죄(징역형 선택) 2012. 6. 24.자, 2012. 8. 14.자 각 사기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