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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26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년 경 광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성명 불상의 ‘ 신분 증 위조 업자 ’에게 타인 이름의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수수료 150만 원을 보내준 다음, 며칠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의 이름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 운전 면허증’ 을 택배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5:36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위 F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문서)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