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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0 2013노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과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강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은 다음 시중가격보다 20%나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여 마련한 자금을 대출금 등의 이자지급, 새로운 공장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0억 원을 횡령하여 새로운 공장설립비용으로 사용한 점, 편취액이 총 100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고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들은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