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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3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D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 받았으나 성매매에 실패하자 D을 경찰에 신고 하여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D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5고 정 94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6:2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 그 곳에서 피고인한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 무슨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서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 준 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 라는 질문에 “ 그렇죠.

먼저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6 내지 30)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재판 진행상황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