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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4. 11:00 경 안산시 소재 지하철 4호 선 C 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눈금 약 2 칸 정도의 양)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