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4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은 2017. 12. 27.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7 고단 6351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6. 11. 11. 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사실은 2016. 2. 29. E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F이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 는 것이다.

피고 인은 위 C, D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C과 D을 위해 ‘ 당시 F이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9. 15:45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6351호 피고인 C,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증인은 당시 F이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언쟁은 있어도 몸을 이렇게 부딪치고 한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은 F과 G가 서로 가까이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둘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다

같이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는데 F이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6. 2. 29. 19:00 경 E 아파트 1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