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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8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으므로 구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 교통법이라 하고, 위 법률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신 도로 교통법이라 한다) 가 아니라 신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차는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 천천히 진행하기 위하여 멈추어 선 것일 뿐 신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에서 말하는 ‘ 정 차된 차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신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148 조, 제 2조 제 25호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