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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3 2019가단3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6.5㎡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