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5고정1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B 1 층 C 109호에서 ‘D’ 상호의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판매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F ’에서 제조 일자,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1.8리터 용량의 투명한 페트병( 개 당 판매 단가 2,300원 )에 들어 있는 식혜를 납품 받은 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혐의 특정, 별지 기록 첨부, 범죄 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