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5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5,949,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합계 311,304,5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7,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퇴직금 합계 144,776,03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4억5,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상당수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