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5,949,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합계 311,304,5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7,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퇴직금 합계 144,776,03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4억5,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상당수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