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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3가합53231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697,901,967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600 지상 남원주 두산위브 아파트 9개 동 총 62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케이하우징(이하 ‘피고 에이케이하우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는 피고 에이케이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두산중공업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주시장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25.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원주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증서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782 기둥, 내력벽 2009.4.15.~2019.4.14. 540,149,842 2 20783 보, 바닥, 지방 2009.4.15.~2014.4.14. 540,149,842 3 20784 지정 및 기초공사 등 2009.4.15.~2012.4.14. 1,080,299,684 4 20785 대지조성 공사 등 2009.4.15.~2011.4.14. 720,199,790 5 20756 마감공사 2009.4.15.~2010.4.14. 720,199,790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에이케이하우징은 2009. 4. 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