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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송파구청 B 과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5. 1.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방법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개요,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병역법 위반죄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혼자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