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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26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46,804원 및 그 중 9,408,90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위 지 연이자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