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5: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 인의 일행인 F에게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 너희 뭔 데,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