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정875』 피고인은 2018. 12. 3. 2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 도넛을 먹고 탈이 났다, SNS에 올리겠다, 본사에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876』 피고인은 2019. 7. 1. 22:5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만취하여 추가로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영상캡쳐사진 『2020고정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