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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4나300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위 문서가 피고의 인장이 도용되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리인인 C가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D은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군포시 F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1호 24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E의 승낙을 받고서 무상으로 이 사건 공장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있는 2층으로 쌓은 컨테이너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을 사무실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창고 용도로 각 점유사용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7. E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7. 7. 18.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