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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3. 21: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43 우이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쌍문역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6,603,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21:4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번지불상의 ‘지지미 빈대떡’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645-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