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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3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에 대하여 약 7,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3. 피고인 A의 다른 금전채권자 E의 신청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채권이 우선변제되도록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위 다가구주택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3. 7. 3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5. 7. 위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4. 5. 2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자신이 마치 위 주택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