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93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중학교 선배인 F의 소개로 G을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23:30 경 G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주점으로 데리러 오라고 계속 조르다가 화가 난 G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2016. 6. 21. 00:30 경 G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 찾아가서 양손으로 G을 때리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G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21. 01:12 경 위 ‘I’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3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53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한남 파출소에 출석하여 ‘6 월 20일 오후 3 시경 J 정신의 학과 앞에서 만 나 싸우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강남 가는 대로를 타더니 K 역 모텔에 와서 방으로 얘기 하자며 데리고 들어가 강간함. 따지려고 유엔 빌리지 쪽으로 찾아갔더니 잔뜩 취해서 때리고 바닥으로 밀 침’ 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7. 8. 20:4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피해자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G 이 2016. 6. 20. 18:00 경 K 역 인근의 L 모텔에서 한 손으로 나의 머리를 움켜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구강 성교를 하게 하고 손으로 나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음부에서 피가 났으니 G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2016. 6. 20. 20:30 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