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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2가합6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지 가공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원고의 아버지로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화장지 가공 기계의 부품 중 하나인 무늬로라에 조각을 입히는 일(이하 ‘이 사건 작업공정’이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화장지 가공 기계 제작을 의뢰받은 내역 1) 원고는 2011. 2. 17. F으로부터 뎃코두루마리 화장지 생산라인 1세트를 7,000만 원에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2) 원고는 2011. 4. 13. G로부터 점보 뎃코기계 1세트를 5,500만 원에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3) 원고는 2011. 5. 13. G로부터 자동권취기 뎃코기계 1세트 등을 3,000만 원에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4) 원고는 2011. 5. 25. 주식회사 모나리자(이하 ‘모나리자’라고 한다)로부터 KT Embo Roll Unit을 2,350만 원에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5) 원고는 2011. 10. 30. 주식회사 선진인더스트리(이하 ‘선진인더스트리’라고 한다

)로부터 OP-1505 Steel slitter M/C(엠보기계) 1대를 6,000만 원에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작업공정 하도급계약 원고는 피고와, ① 2011. 4. 25. F으로부터 주문받은 기계에 대해, ② 2011. 6. 16. 및 ③ 같은 달 27. G로부터 주문받은 기계에 대해, ④ 2011. 8. 22. 모나리자로부터 주문받은 기계에 대해 각 작업공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제작한 기계의 하자 및 손해발생 1) 원고가 F에게 납품한 화장지 가공 기계에서 화장지에 잉크가 묻어 나오는 하자가 발견되어, F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800만 원을 돌려주었다.

2 원고가 G에게 납품한 화장지 가공 기계에서도 위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