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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8 2016가단1088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5.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아산시 D 답 1,3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4,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6,000,000원은 토지거래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일부로 12,000,000원을, 그 일주일 후에 나머지 계약금 12,000,000원을, 그 이후 잔금 일부로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3. 15.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4. 4.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보조참가인,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8. 9. 22.경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이유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는 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0.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