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