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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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B는 A의 아들이며, 피고는 A의 며느리인데, A이 인창병원에 입원할 당시 B와 피고가 A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치료비 49,796,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창병원에서 2010. 3. 13.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치료비가 49,796,090원인 사실, 피고는 A이 입원할 당시 입원서약서에 A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A이 부담하는 치료비 채무는 입원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속적 채무로서 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입원서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치료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이 인창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는 B의 배우자였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치료비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B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A이 입원할 당시 입원서약서에 A의 보호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