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을 징역 12년 및 벌금 1,000,000,000(십억)원에 처한다.
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C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2. 말경 금융 브로커인 AB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AB으로부터 AC은행 한강로지점 차장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C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 G에게 “AC은행에서 백지수표를 빼낼 것인데 쌍둥이 수표를 위조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3. 2.경 피고인 B에게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알아봐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AD, AE을 통하여 피고인 F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